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39조의3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

제47조와

,

제49조에

,

따라

,

감염병의심자를

,

적당한

,

장소에

,

일정기간

,

입원

,

또는

,

격리할

,

있도록

,

규정되어

,

있음

,

그런데

,

39조의3에서

,

시도지사가

,

지정하는

,

접촉자

,

격리시설에

,

격리되는

,

대상은

,

감염병환자등과의

,

접촉자만으로

,

되어

,

있음

,

접촉자

,

외에

,

감염병병원체

,

위험요인에

,

노출되어

,

감염이

,

우려되는

,

감염병의심자에

,

대한

,

격리시설은

,

규정되어

,

있지

,

않음

,

해외

,

입국자

,

감염병의심자를

,

격리시설에서

,

격리하고

,

있으나

,

이에

,

대한

,

지정

,

근거가

,

미흡함

,

또한

,

해외

,

입국자에

,

대한

,

진단검사를

,

위한

,

검사시설을

,

운영하고

,

있으나

,

이에

,

대한

,

지정

,

근거도

,

없는

,

상황임

,

이에

,

접촉자

,

격리시설을

,

감염병의심자

,

격리시설로

,

확대함과

,

동시에

,

감염병

,

검사시설을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관련된

,

손실보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감염병환자등의

,

접촉자

,

격리시설을

,

감염병의심자

,

격리시설로

,

명칭을

,

변경함(안

,

제39조의3제1항) 나

,

보건복지부장관

,

또는

,

시도지사는

,

감염병의심자를

,

검사하기

,

위한

,

시설을

,

지정할

,

있도록

,

하며

,

해당

,

시설의

,

설치

,

등으로

,

발생한

,

손실을

,

보상할

,

있도록

,

함(안

,

제39조의3제3항

,

제70조제1항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