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양육비

,

지급의무가

,

있음에도

,

위장전입

,

재산은닉

,

잠적

,

등의

,

방식을

,

동원해

,

양육비를

,

지급하지

,

않는

,

사례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음

,

여성가족부에

,

따르면

,

2019년

,

기준

,

우리나라의

,

양육비

,

이행율

,

356%로

,

10명중

,

6명의

,

부모는

,

양육비를

,

제대로

,

주지

,

않고

,

있는

,

현실임

,

현행법상

,

양육비

,

지급을

,

강제하기

,

위하여

,

양육비채무자의

,

급여에서

,

양육비를

,

우선

,

지급하도록

,

하는

,

양육비

,

직접지급명령제도

,

등을

,

실시하고

,

있지만

,

경우에도

,

회사를

,

그만두거나

,

주소를

,

옮기는

,

등의

,

방식으로

,

이행을

,

피하고

,

있어

,

실효성에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아동이

,

건강하고

,

안전하게

,

성장할

,

있도록

,

자녀의

,

양육비

,

채무자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양육비를

,

지급하지

,

않는

,

것을

,

아동에

,

대한

,

금지행위로

,

규정하고

,

이를

,

어길

,

처벌할

,

있도록

,

하여

,

양육비

,

지급

,

이행

,

확보의

,

실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12호

,

신설

,

제71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