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치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모두 수행함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국민권익위원회는

,

부패방지와

,

국민의

,

권리보호

,

구제를

,

위하여

,

설치된

,

장관급

,

중앙행정기관으로서

,

고충민원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기능을

,

모두

,

수행함

,

그런데

,

현행법상

,

국민권익위원회의

,

위원장은

,

국무총리의

,

제청으로

,

대통령이

,

임명하고

,

정무직

,

공무원으로

,

보하도록

,

규정하였을

,

국회의

,

인사청문

,

대상으로

,

정하고

,

있지는

,

않은

,

국민권익위원회가

,

수행하는

,

업무의

,

중요도와

,

반부패기능을

,

수행하는

,

국민권익위원회의

,

청렴도

,

담보

,

필요성

,

등을

,

고려할

,

위원장

,

임명

,

국회의

,

인사청문회를

,

거치도록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을

,

대통령이

,

임명하는

,

경우

,

국회의

,

인사청문을

,

거치도록

,

하여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에

,

대한

,

인사검증

,

절차를

,

강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

위상을

,

담보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제3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재옥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611호)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61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