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치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모두 수행함
...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구제를
,위하여
,설치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모두
,수행함
,그런데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반부패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담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위원장
,임명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