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요양급여 제외항목(비급여항목)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라

,

근로자가

,

업무상

,

부상을

,

당하거나

,

질병에

,

걸린

,

경우

,

산재보험

,

의료기관을

,

통하여

,

요양급여를

,

받을

,

있는데

,

요양급여

,

제외항목(비급여항목)에

,

대해서는

,

재해근로자

,

본인이

,

비용을

,

부담하여야

,

함 그런데

,

일부

,

의료기관에서

,

산재보험의

,

급여항목에

,

해당되는

,

경우에도

,

착오

,

등으로

,

인하여

,

근로자에게

,

본인부담

,

비용을

,

부과하는

,

사례가

,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

자신이

,

부담한

,

비용이

,

요양급여

,

대상에서

,

제외되는

,

비용인지

,

여부에

,

대하여

,

심사평가원에

,

확인을

,

요청할

,

있고

,

많이

,

징수된

,

금액은

,

다시

,

받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현행

,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

이러한

,

규정이

,

없어

,

본인부담

,

비용이

,

비급여항목에

,

해당하는지

,

확인할

,

없는

,

상황임

,

이에

,

요양급여를

,

받으려는

,

사람이

,

부담한

,

비용이

,

요양급여

,

범위에서

,

제외되는

,

비용인지

,

여부를

,

확인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과다

,

징수된

,

금액은

,

다시

,

받을

,

있도록

,

규정함으로써

,

본인부담금의

,

과다

,

징수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