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요양급여 제외항목(비급여항목)에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있는데
,요양급여
,제외항목(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재해근로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의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착오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있고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본인부담
,비용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없는
,상황임
,이에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