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실시하면서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자동차

,

등에

,

결함이

,

있는

,

경우

,

‘리콜’을

,

실시하면서

,

자동차제작자

,

등이

,

자동차

,

소유자에게

,

사실을

,

우편발송

,

휴대전화를

,

이용한

,

문자전송

,

등의

,

방법으로

,

통지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무상수리’의

,

경우에는

,

자동차

,

소유자에게

,

우편발송

,

등의

,

방법으로

,

알리는

,

것에

,

그치고

,

있어

,

무상수리

,

대상의

,

소유자가

,

이를

,

인지하지

,

못하는

,

경우가

,

많아

,

대상

,

차량의

,

시정조치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자동차제작자

,

등으로

,

하여금

,

무상수리의

,

경우에도

,

리콜과

,

마찬가지로

,

차량

,

소유자에게

,

휴대전화로도

,

통지하도록

,

하여

,

무상수리

,

정보의

,

수취율을

,

높이고

,

자동차

,

소유자의

,

무상수리

,

이행

,

실적을

,

개선하는

,

자동차

,

소비자의

,

권익을

,

향상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