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이용할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있는
,공간이
,없거나
,휴게시설이
,열악하여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일정한
,설치
,관리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제172조제3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