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업주가

,

근로자의

,

신체적

,

피로와

,

정신적

,

스트레스

,

등을

,

줄일

,

있는

,

쾌적한

,

작업환경을

,

조성함으로써

,

근로자의

,

건강을

,

유지증진하여야

,

한다는

,

책무를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관한

,

규칙에서는

,

사업주가

,

근로자들이

,

이용할

,

있는

,

휴게시설을

,

갖추도록

,

하고

,

있으나

,

여전히

,

많은

,

사업장에서는

,

근로자가

,

적절한

,

휴식을

,

취할

,

있는

,

공간이

,

없거나

,

휴게시설이

,

열악하여

,

근로자가

,

신체적

,

피로와

,

정신적

,

스트레스를

,

해소하는

,

데에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사업주가

,

일정한

,

설치

,

관리

,

기준에

,

따라

,

근로자가

,

휴식시간에

,

이용할

,

있는

,

휴게시설을

,

갖추도록

,

함으로써

,

근로자의

,

건강권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28조의2

,

제172조제3항제2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