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의 정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기업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열거하면서 그 소속 임직원 등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과

,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

“공제회”라

,

함)의

,

정관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소기업

,

등의

,

법인이나

,

단체를

,

열거하면서

,

소속

,

임직원

,

등이

,

공제회의

,

회원으로

,

가입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제회의

,

회원이

,

있는

,

여러

,

자격자

,

“과학기술

,

분야

,

비영리법인의

,

임직원”과

,

“과학기술

,

분야

,

행정기관

,

소속

,

공무원”의

,

경우에는

,

과학기술

,

분야와

,

어느

,

정도의

,

관련성을

,

가져야

,

“과학기술

,

분야

,

비영리법인”과

,

“과학기술

,

분야

,

행정기관”에

,

해당되는지를

,

판단할

,

명확한

,

판정기준이

,

없는

,

상황임

,

이러한

,

문제로

,

인하여

,

공제회는

,

특정한

,

법인이나

,

기관이

,

과학기술

,

분야에

,

해당되는

,

단체인지

,

여부에

,

대한

,

판단을

,

법률전문가

,

또는

,

자체

,

운영

,

중인

,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

자문에

,

의존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정관에

,

근거하는

,

회원자격심의기구를

,

법률상의

,

위원회로

,

격상하여

,

회원자격

,

판정기준

,

정립

,

회원자격

,

보유여부

,

판정

,

회원자격

,

심사업무를

,

수행하도록

,

함으로써

,

회원자격

,

심사업무의

,

법적

,

정당성

,

확보

,

투명성

,

제고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4항

,

제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