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산물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수산물의 국내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양식수산물

,

생산량이

,

증가하고

,

수산물

,

수입이

,

확대됨에

,

따라

,

수산물의

,

국내

,

1인당

,

소비량이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고

,

향후

,

소비량도

,

증가할

,

것으로

,

전망되고

,

있음

,

그런데

,

수산물은

,

생산가공유통판매

,

과정에서

,

농림축산물

,

제조업

,

등에

,

비하여

,

상대적으로

,

많은

,

양의

,

부산물이

,

발생하는

,

데다

,

2013년부터

,

원칙적으로

,

해양

,

배출이

,

금지되어

,

처리되지

,

못한

,

부산물

,

때문에

,

환경에

,

부정적인

,

영향을

,

미치고

,

있음

,

이에

,

수산업법에

,

수산부산물을

,

정의하고

,

재활용센터를

,

설치하여

,

수산부산물을

,

체계적으로

,

관리재활용할

,

있도록

,

개정함에

,

따라

,

현행법의

,

적용범위에서

,

제외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1항제10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재갑의원이

,

대표발의한

,

수산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01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