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

제안이유

,

현행

,

원자력시설

,

등의

,

방호

,

방사능

,

방재

,

대책법에

,

따르면

,

원자력시설에서

,

방사능재난

,

등이

,

발생할

,

경우

,

비상대책을

,

집중적으로

,

마련할

,

필요가

,

있는

,

구역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

설정하고

,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

수립하는

,

등의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음

,

특히

,

후쿠시마

,

원전사고

,

이후

,

원자력시설

,

등의

,

방호

,

방사능

,

방재대책법을

,

개정하여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

20∼30km까지

,

확대하였으나

,

구역에

,

포함된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한

,

지원

,

대책이

,

없어

,

방재

,

인프라

,

구축

,

안전성

,

확보

,

방안

,

마련이

,

어려운

,

실정임

,

또한

,

현행

,

방사성폐기물

,

관리법은

,

원자력발전으로

,

방사성폐기물이

,

발생한

,

경우

,

원자력발전

,

사업자가

,

이를

,

방사성폐기물

,

관리사업자에게

,

인도하여

,

안전한

,

전용

,

처리시설에서

,

관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현재

,

국내에는

,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

구축되어

,

있지

,

않아

,

원자력발전소

,

내에

,

방사성폐기물을

,

보관하고

,

있는

,

실정임

,

금년도

,

1분기

,

현재

,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본부에

,

저장보관

,

중인

,

사용후핵연료는

,

485460다발(총

,

저장용량의

,

918%)에

,

달하고

,

있어

,

이로

,

인해

,

원자력발전소

,

소재지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

방사능

,

누출사고

,

잠재적

,

위험에

,

노출되어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원자력발전소

,

방사성폐기물에

,

대해

,

지역자원시설세를

,

부과하고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

포함된

,

지방자치단체의

,

방재

,

인프라

,

구축을

,

위해

,

원자력발전소와

,

방사성폐기물이

,

위치한

,

소재지뿐만

,

아니라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

해당하는

,

지방자치단체도

,

지역자원시설세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방사능

,

위험에

,

노출되어

,

있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재난

,

예방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대상에

,

원자력발전소

,

내에

,

보관

,

중인

,

방사성폐기물을

,

추가함(안

,

제142조

,

제143조) 나

,

원자력발전

,

방사성폐기물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

,

납세지를

,

해당

,

과세대상의

,

소재지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

함(안

,

제144조) 다

,

원자력발전소

,

소재지(원자력발전소

,

소재지

,

시도의

,

비상계획구역을

,

포함한다)

,

원자력발전의

,

세율은

,

종전대로

,

킬로와트시(kWh)당

,

1원으로

,

유지하고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발전소

,

소재지

,

시도의

,

비상계획구역을

,

제외한다)

,

원자력발전의

,

세율을

,

발전량

,

킬로와트시(kWh)당

,

05원으로

,

함(안

,

제146조)

,

,

원자력발전소

,

소재지(원자력발전소

,

소재지

,

시도의

,

비상계획구역을

,

포함한다)

,

방사성폐기물의

,

세율은

,

경수로

,

다발당

,

320만원

,

중수로

,

다발당

,

13만원

,

200리터

,

용량의

,

드럼당

,

40만원

,

200리터

,

포장단위는

,

리터당

,

2천원으로

,

하고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발전소

,

소재지

,

시도의

,

비상계획구역을

,

제외한다)

,

방사성폐기물의

,

세율은

,

각각

,

경수로

,

다발당

,

160만원

,

중수로

,

다발당

,

6만

,

5천원

,

200리터

,

용량의

,

드럼당

,

20만원

,

200리터

,

포장단위는

,

리터당

,

1천원으로

,

함(안

,

제146조)

,

,

방사성폐기물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의

,

과세기준일은

,

매년

,

6월

,

1일로

,

하고

,

원자력발전

,

방사성폐기물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를

,

납세지별로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각각

,

신고납부하도록

,

함(안

,

제1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