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안전관리사업과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이
,위치한
,시군에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되고
,시도에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됨으로써
,재정력
,격차
,해소
,안전관리사업
,필요
,비용
,마련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기존
,8∼10km에서
,20∼30km로
,확대(20155월)되었으나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소재지
,비상계획구역이
,있는
,시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
,주변
,지역의
,방재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함(안
,제29조제1항제1호)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원자력발전과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된
,소재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해당
,시군으로
,교부될
,있도록
,하고
,조정교부금
,비율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5로
,상향함(안
,제29조제3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