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안전관리사업과 ...

제안이유

,

현행

,

지방재정법에서는

,

시군

,

간의

,

재정력

,

격차를

,

해소하기

,

위해

,

지역자원시설세를

,

재원으로

,

확보하도록

,

하고

,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

원자력발전

,

화력발전

,

안전관리사업과

,

환경보호환경개선

,

사업

,

지역균형개발사업에

,

필요한

,

재원을

,

확보하거나

,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

공공시설에

,

필요한

,

비용을

,

충당하기

,

위해

,

부과하는

,

세금임에도

,

불구하고

,

해당시설이

,

위치한

,

시군에는

,

100분의

,

65에

,

해당하는

,

금액이

,

배분되고

,

시도에

,

100분의

,

35에

,

해당하는

,

금액이

,

배분됨으로써

,

재정력

,

격차

,

해소

,

안전관리사업

,

필요

,

비용

,

마련이라는

,

당초

,

목적을

,

달성하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특히

,

후쿠시마

,

원전사고

,

이후

,

원자력시설

,

등의

,

방호

,

방사능

,

방재대책법

,

개정으로

,

방사선

,

비상계획구역은

,

기존

,

8∼10km에서

,

20∼30km로

,

확대(20155월)되었으나

,

확대된

,

방사선

,

비상계획구역에

,

대한

,

후속

,

지원대책이

,

없어

,

방재

,

인프라

,

구축

,

안전성

,

확보

,

방안

,

마련이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

소재지

,

비상계획구역이

,

있는

,

시군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

,

조정교부금

,

비율을

,

100분의

,

75로

,

상향하여

,

원자력발전

,

방사성폐기물

,

주변

,

지역의

,

방재인프라

,

확충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대상에

,

원자력발전소

,

내에

,

보관

,

중인

,

방사성폐기물을

,

추가함(안

,

제29조제1항제1호)

,

원자력발전뿐만

,

아니라

,

방사성폐기물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도

,

원자력발전과

,

방사성폐기물이

,

보관된

,

소재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

해당

,

시군으로

,

교부될

,

있도록

,

하고

,

조정교부금

,

비율도

,

지역자원시설세의

,

100분의

,

75로

,

상향함(안

,

제29조제3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준병의원이

,

대표발의

,

지방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62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