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임 현행법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궈낸 상권과 단골 등 ...

제안이유

,

권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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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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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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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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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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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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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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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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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

기존

,

세입자에게

,

지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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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임

,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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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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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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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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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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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가치를

,

공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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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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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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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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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

위해

,

2015년에

,

권리금의

,

법적

,

근거를

,

신설하고

,

권리금

,

회수

,

기회

,

보호

,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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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

임대인이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직전

,

세입자에

,

대해

,

권리금

,

회수를

,

방해하는

,

것을

,

금지하는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음

,

그러나

,

상가법에

,

규정된

,

권리금

,

보호

,

조항에는

,

기간

,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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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명시적

,

규정이

,

없음을

,

이유로

,

계약갱신요구권을

,

행사할

,

있는

,

5년(혹은

,

10년)이

,

지나면

,

권리금

,

보호

,

규정이

,

적용된다는

,

입장과

,

된다는

,

입장이

,

분분해

,

세입자의

,

권리금이

,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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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받지

,

못하고

,

현장에서

,

혼란이

,

있음

,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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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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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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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의

,

입법

,

목적과

,

권리금

,

회수기회

,

부여

,

조항의

,

입법

,

취지

,

등에

,

비춰보면

,

법이

,

보장한

,

최대

,

5년(혹은

,

10년)의

,

임대

,

기간이

,

경과한

,

세입자도

,

당연히

,

권리금

,

회수조치를

,

취할

,

있고

,

규정에

,

따라

,

보호받아야

,

한다는

,

판결을

,

내린

,

있음

,

이에

,

대법원의

,

판결

,

취지를

,

반영하고

,

갱신요구권

,

제도와

,

권리금

,

보호

,

제도는

,

취지와

,

내용이

,

다르다는

,

점을

,

존중하여

,

권리금

,

회수기회는

,

갱신

,

기간을

,

초과하는

,

경우에도

,

보장

,

받도록

,

명확히

,

규정하여

,

세입자의

,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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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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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

본래적

,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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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고자

,

주요내용

,

상가건물

,

임차인의

,

권리금

,

회수기회는

,

계약갱신요구권의

,

행사기간

,

제한과

,

관계없이

,

보호됨을

,

명시함(안

,

제10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