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

코로나19)’의

,

국내

,

확산으로

,

민간의

,

경제활동

,

경제심리가

,

크게

,

위축되고

,

특히

,

소상공인과

,

자영업자를

,

중심으로

,

매출

,

감소

,

타격이

,

크게

,

나타나

,

피해가

,

가중되고

,

있음

,

이에

,

정부에서

,

매출

,

3천만원

,

이상

,

4천800만원

,

미만의

,

간이과세자에

,

대해

,

2020년도분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를

,

면제하고

,

8천만원

,

미만

,

사업자에게

,

간이과세

,

수준에

,

준하는

,

부가세

,

감면

,

특례를

,

한시적으로

,

시행하고

,

있지만

,

현재

,

V자형

,

회복이

,

어렵다는

,

것이

,

중론이고

,

코로나19가

,

종식되더라도

,

시장경제가

,

바로

,

회복되지

,

않는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간이과세자

,

확대와

,

관련하여

,

세원

,

누수를

,

우려하는

,

견해가

,

있으나

,

이미

,

신용카드

,

소액결제가

,

보편화되어

,

있고

,

현금영수증

,

의무발급

,

규정이

,

마련되어

,

있어

,

기준을

,

상향하더라도

,

세원의

,

투명성이

,

크게

,

저해되지

,

않을

,

것으로

,

예상됨

,

이에

,

첫째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금액을

,

현행

,

4천800만원에서

,

1억원으로

,

상향하고

,

둘째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면제

,

기준금액을

,

3천만원에서

,

4천8백만원으로

,

상향하되

,

셋째

,

전년도에

,

부가가치세법

,

위반이나

,

부가가치세

,

탈루로

,

처벌받을

,

경우

,

간이과세

,

적용에서

,

배제하도록

,

하여

,

영세

,

개인사업자들의

,

세부담과

,

납세협력비용

,

완화를

,

도모하면서

,

제도

,

악용의

,

소지를

,

줄이고자

,

함(안

,

제61조제1항

,

제69조제1항) 참고사항 이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