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없는
,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