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의회의원의

,

성실한

,

직무활동을

,

보장하고

,

부당한

,

영향력

,

행사를

,

금지하기

,

위하여

,

지방의회의원이

,

겸임

,

또는

,

겸직할

,

없는

,

직을

,

명시적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지방의회의원이

,

재개발재건축

,

추진위원회의

,

추진위원이나

,

조합의

,

임원을

,

겸하는

,

경우에

,

대한

,

금지

,

규정이

,

없어

,

바람직하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지방의회의원이

,

겸임

,

또는

,

겸직할

,

없는

,

직에

,

재개발재건축

,

추진위원회의

,

추진위원과

,

조합의

,

임원을

,

추가하여

,

지방의회의원의

,

직무수행의

,

공정성투명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5조제1항제6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