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및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하였으나 공동주택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화재나

,

긴급환자가

,

발생하거나

,

범죄수사

,

등을

,

위하여

,

소방차

,

구급차

,

경찰차가

,

공동주택에

,

긴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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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하였으나

,

공동주택

,

출입통제시스템으로

,

인하여

,

공동주택

,

단지에

,

신속하게

,

진입하지

,

못하는

,

사례가

,

발생한

,

있음

,

이러한

,

문제를

,

해소하기

,

위하여

,

소방차

,

구급차

,

긴급자동차의

,

등록번호를

,

미리

,

공동주택

,

출입시스템에

,

등록하여

,

긴급한

,

상황이

,

발생하였을

,

출입을

,

제한받지

,

않도록

,

하는

,

방안이

,

대안으로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관리주체가

,

긴급자동차의

,

등록번호를

,

등록하도록

,

의무화하고

,

소방공무원

,

관계자가

,

공동주택에

,

출입하려는

,

경우

,

협조하도록

,

하는

,

등의

,

제도를

,

신설하여

,

공동주택

,

내의

,

소방

,

응급의료

,

치안

,

활동이

,

원활하게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