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및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하였으나 공동주택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공...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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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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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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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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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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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미리
,공동주택
,출입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출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관계자가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