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안(정부)

제안이유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

제안이유

,

행정

,

법령은

,

국가

,

법령의

,

대부분을

,

차지하고

,

국민

,

생활과

,

기업

,

활동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치는

,

핵심

,

법령이나

,

그동안

,

행정법

,

분야의

,

집행

,

원칙과

,

기준이

,

되는

,

기본법이

,

없어

,

일선

,

공무원과

,

국민들이

,

복잡한

,

행정법

,

체계를

,

이해하기

,

어렵고

,

개별법마다

,

유사한

,

제도를

,

다르게

,

규정하고

,

있어

,

하나의

,

제도

,

개선을

,

위하여

,

수백

,

개의

,

법률을

,

정비해야

,

하는

,

문제점이

,

있었음

,

이에

,

따라

,

부당결부금지의

,

원칙

,

학설판례로

,

정립된

,

행정법의

,

일반원칙을

,

명문화하고

,

행정

,

법령

,

개정

,

신법과

,

구법의

,

적용

,

기준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의

,

효력

,

발생

,

시점

,

집행의

,

기준을

,

명확히

,

제시하며

,

개별법에

,

산재해

,

있는

,

인허가의제

,

제도

,

유사한

,

제도의

,

공통

,

사항을

,

체계화함으로써

,

국민

,

혼란을

,

해소하고

,

행정의

,

신뢰성효율성을

,

제고하는

,

한편

,

일부

,

개별법에

,

따라

,

운영되고

,

있는

,

처분에

,

대한

,

이의신청

,

제도를

,

확대하고

,

법령이나

,

판례에

,

따라

,

인정되는

,

권익보호

,

수단에

,

더하여

,

처분의

,

재심사

,

제도를

,

도입하는

,

행정

,

분야에서

,

국민의

,

실체적

,

권리를

,

강화함으로써

,

국민

,

중심의

,

행정법

,

체계로

,

전환할

,

있도록

,

하고

,

이를

,

통하여

,

국민의

,

권익

,

보호와

,

법치주의의

,

발전에

,

이바지하기

,

위하여

,

법을

,

제정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행정의

,

원칙

,

명문화(안

,

제8조부터

,

제13조까지)

,

헌법

,

원칙

,

그동안

,

학설과

,

판례에

,

따라

,

확립된

,

원칙인

,

법치행정평등비례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의

,

원칙

,

등을

,

행정의

,

원칙으로

,

규정함 나

,

법령

,

개정

,

신법과

,

구법의

,

적용

,

기준(안

,

제14조)

,

당사자의

,

신청에

,

따른

,

처분은

,

처분

,

당시의

,

법령

,

등을

,

따르고

,

제재처분은

,

위반행위

,

당시의

,

법령

,

등을

,

따르도록

,

하되

,

제재처분

,

기준이

,

가벼워진

,

경우에는

,

변경된

,

법령

,

등을

,

적용하도록

,

함 다

,

위법

,

또는

,

부당한

,

처분의

,

취소

,

적법한

,

처분의

,

철회(안

,

제18조

,

제19조)

,

1)

,

행정청이

,

위법

,

또는

,

부당한

,

처분의

,

전부나

,

일부를

,

소급하여

,

또는

,

장래를

,

향하여

,

취소할

,

있도록

,

하고

,

적법하게

,

성립된

,

처분이라도

,

법률에서

,

정한

,

철회

,

사유에

,

해당하거나

,

법령

,

등의

,

변경으로

,

처분을

,

이상

,

존속시킬

,

필요가

,

없게

,

경우

,

등에는

,

처분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장래를

,

향하여

,

철회할

,

있도록

,

,

2)

,

행정청이

,

처분을

,

취소철회하려는

,

경우에는

,

취소철회로

,

인하여

,

당사자가

,

입게

,

불이익을

,

취소철회로

,

달성되는

,

공익과

,

비교형량하도록

,

함 라

,

자동적

,

처분(안

,

제20조)

,

인공지능

,

시대를

,

맞아

,

미래

,

행정

,

수요에

,

대비하기

,

위하여

,

행정청은

,

처분에

,

재량이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

,

법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완전히

,

자동화된

,

시스템으로

,

처분을

,

있도록

,

함 마

,

제재처분의

,

제척기간

,

제도

,

도입(안

,

제23조)

,

행정청은

,

법령

,

등의

,

위반행위가

,

종료된

,

날부터

,

5년이

,

지나면

,

원칙적으로

,

해당

,

위반행위에

,

대하여

,

인가허가

,

등의

,

정지취소철회처분

,

등록

,

말소처분

,

영업소

,

폐쇄처분과

,

정지처분을

,

갈음하는

,

과징금

,

부과처분

,

등의

,

제재처분을

,

없도록

,

함 바

,

인허가의제의

,

공통

,

기준(안

,

제24조부터

,

제26조까지)

,

1)

,

인허가의제

,

관련

,

인허가

,

행정청과의

,

협의

,

기간

,

협의

,

간주

,

규정

,

인허가의제에

,

필요한

,

공통적인

,

사항을

,

규정함

,

2)

,

인허가의제의

,

효과는

,

주된

,

인허가의

,

해당

,

법률에

,

규정된

,

관련

,

인허가에

,

한정하고

,

주된

,

인허가로

,

의제된

,

관련

,

인허가는

,

관련

,

인허가

,

행정청이

,

직접

,

행하는

,

것으로

,

보아

,

관계

,

법령에

,

따른

,

관리감독

,

등을

,

하도록

,

함 사

,

공법상

,

계약(안

,

제29조

,

제30조)

,

행정의

,

전문화다양화에

,

대응하여

,

공법상

,

법률관계에

,

관한

,

계약을

,

통해서도

,

행정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공법상

,

계약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공법상

,

계약의

,

체결

,

방법

,

변경

,

요구

,

해지

,

사유

,

등에

,

관한

,

일반적

,

사항을

,

규정함 아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의

,

효력(안

,

제35조)

,

법령

,

등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행정청에

,

일정한

,

사항을

,

통지하여야

,

하는

,

신고로서

,

법률에

,

신고의

,

수리가

,

필요하다고

,

명시되어

,

있는

,

경우에는

,

행정청이

,

수리하여야

,

효력이

,

발생하도록

,

함 자

,

처분에

,

대한

,

이의신청

,

제도

,

확대(안

,

제37조)

,

1)

,

일부

,

개별법에

,

도입되어

,

있는

,

처분에

,

대한

,

이의신청

,

제도를

,

확대하기

,

위하여

,

행정청의

,

처분에

,

대해

,

이의가

,

있는

,

당사자는

,

행정청에

,

이의신청을

,

있도록

,

일반적

,

근거를

,

마련함

,

2)

,

행정청은

,

이의신청을

,

받은

,

날부터

,

14일

,

이내에

,

이의신청에

,

대한

,

결과를

,

통지하도록

,

하고

,

이의신청에

,

대한

,

결과를

,

통지받은

,

행정심판이나

,

행정소송을

,

제기하는

,

경우에는

,

이의신청

,

결정을

,

통보받을

,

날부터

,

90일

,

이내에

,

제기하도록

,

하는

,

이의신청

,

제도의

,

공통적인

,

사항을

,

정함

,

,

처분의

,

재심사

,

제도

,

도입(안

,

제38조)

,

제재처분

,

행정상

,

강제를

,

제외한

,

처분에

,

대해서는

,

쟁송을

,

통하여

,

이상

,

다툴

,

없게

,

경우에도

,

처분의

,

근거가

,

사실관계

,

또는

,

법률관계가

,

추후에

,

당사자에게

,

유리하게

,

바뀐

,

경우

,

일정한

,

요건에

,

해당하면

,

사유를

,

날부터

,

60일

,

이내에

,

행정청에

,

대하여

,

처분을

,

취소철회하거나

,

변경하여

,

것을

,

신청할

,

있도록

,

하되

,

처분이

,

있은

,

날부터

,

5년이

,

지나면

,

재심사를

,

신청할

,

없도록

,

함 카

,

규제에

,

관한

,

법령

,

등의

,

입안정비

,

원칙(안

,

제40조)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가

,

국민의

,

권리를

,

제한하거나

,

의무를

,

부과하는

,

법령

,

등을

,

제정개정폐지할

,

때에는

,

국민의

,

편익을

,

우선

,

고려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