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액화석유가스를

,

사용하는

,

특정사용자에

,

대하여

,

액화석유가스

,

사용시설의

,

설치공사나

,

변경공사를

,

완공하면

,

사용하기

,

전에

,

시장?군수?구청장의

,

완성검사를

,

받고

,

이후에도

,

정기검사를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액화석유가스는

,

취사용

,

또는

,

난방용으로

,

많이

,

사용되는

,

생활연료이므로

,

안전관리를

,

강화하고

,

국민들에게

,

안전

,

관련

,

정보를

,

제공하여

,

사고를

,

예방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시장군수구청장은

,

액화석유가스

,

특정사용자의

,

액화석유가스

,

사용시설의

,

완성검사

,

정기검사의

,

결과를

,

공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민의

,

권리를

,

보장하고

,

안전사고에

,

대한

,

우려를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제9항제10항

,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