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에도 ...

제안이유

,

1979년

,

10월의

,

부마민주항쟁은

,

나라

,

민주화

,

역사에서

,

315의거와

,

419혁명의

,

정신을

,

계승하여

,

국민주권

,

회복을

,

위해

,

유신체제에

,

항거한

,

범시민적

,

민주화운동임에도

,

불구하고

,

2013년에

,

이르러서야

,

?부마민주항쟁

,

관련자의

,

명예회복

,

보상

,

등에

,

관한

,

법률?이

,

제정되었음

,

그런데

,

부마민주항쟁보다

,

7개월

,

정도

,

늦게

,

일어난

,

518민주화운동에

,

대하여는

,

1990년에

,

518민주화운동

,

관련자

,

보상

,

등에

,

관한

,

법률이

,

제정되고

,

이어

,

2002년에는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

관한

,

법률이

,

제정되어

,

518민주유공자와

,

유족

,

또는

,

가족에

,

대하여

,

보상뿐만

,

아니라

,

충분한

,

예우도

,

실시하고

,

있음

,

이에

,

518민주화운동처럼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

등에

,

대하여도

,

예우를

,

실시하는

,

법률을

,

제정하여

,

부마민주항쟁의

,

정신을

,

바탕으로

,

국민통합과

,

민주주의

,

확산에

,

적극적으로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부마민주항쟁과

,

관련하여

,

희생하거나

,

공헌한

,

또는

,

가족에게

,

국가가

,

합당한

,

예우를

,

함으로써

,

명예회복

,

인권신장과

,

민주발전

,

국민화합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적용

,

대상자는

,

부마민주항쟁과

,

관련하여

,

사망하거나

,

행방불명된

,

상이를

,

입거나

,

질병을

,

앓고

,

있는

,

부마민주항쟁

,

관련자의

,

명예회복

,

보상

,

등에

,

관한

,

법률에

,

의하여

,

보상을

,

받거나

,

지원을

,

받은

,

사람임(안

,

제4조) 다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

유족

,

또는

,

가족이

,

되려는

,

사람은

,

국가보훈처장에게

,

등록을

,

신청하고

,

국가보훈처장은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

요건과

,

관련된

,

사실의

,

확인을

,

요청함(안

,

제7조) 라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

유족

,

또는

,

가족에게

,

수업료의

,

면제학습보조비의

,

지급

,

교육지원을

,

실시함(안

,

제11조부터

,

제21조까지) 마

,

취업지원

,

대상자에

,

대해서는

,

일정

,

비율로

,

기업체

,

등에

,

우선고용

,

의무를

,

규정하고

,

채용시험에서

,

가산점을

,

부여하는

,

취업지원을

,

실시함(안

,

제22조부터

,

제39조까지) 바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

유족

,

또는

,

가족에게

,

부상을

,

포함한

,

질병으로

,

치료를

,

받아야

,

때는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의료시설을

,

이용할

,

있도록

,

의료지원을

,

실시함(안

,

제40조부터

,

제44조까지) 사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

또는

,

유족의

,

선순위

,

1인에게

,

농토구입

,

임차를

,

포함한

,

주택

,

마련

,

사업

,

생활안정을

,

위한

,

대부를

,

실시함(안

,

제45조부터

,

제58조까지) 아

,

밖에

,

양로요양양육

,

수송시설

,

이용

,

고궁

,

이용

,

주택

,

우선공급

,

등을

,

지원함(안

,

제59조부터

,

제6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