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에도 ...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르러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부마민주항쟁보다
,7개월
,정도
,늦게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는
,1990년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어
,2002년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보상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우도
,실시하고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처럼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회복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적용
,대상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임(안
,제4조)
다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함(안
,제7조)
라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업료의
,면제학습보조비의
,지급
,교육지원을
,실시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기업체
,등에
,우선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22조부터
,제39조까지)
바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부상을
,포함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사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또는
,유족의
,선순위
,1인에게
,농토구입
,임차를
,포함한
,주택
,마련
,사업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를
,실시함(안
,제45조부터
,제58조까지)
아
,밖에
,양로요양양육
,수송시설
,이용
,고궁
,이용
,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함(안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