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두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신고세액

,

공제제도를

,

두어

,

납세의무자가

,

과세표준을

,

일정기간

,

신고한

,

경우

,

상속세

,

증여세

,

산출세액에서

,

감면액

,

등을

,

제한

,

금액의

,

100분의

,

3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공제받고

,

있음

,

제도는

,

과거

,

기술적

,

한계로

,

납세자들의

,

상속

,

증여

,

재산을

,

파악하기

,

어려웠을

,

납세자들의

,

성실

,

신고를

,

유도하고

,

탈세를

,

방지하기

,

위해

,

도입한

,

것으로

,

최근

,

국세청의

,

세원파악역량

,

확대

,

시스템

,

확충으로

,

필요성이

,

현저히

,

줄어들어

,

2016년까지는

,

10%를

,

공제해줬지만

,

2017년에는

,

7%

,

2018년에는

,

5%

,

2019년이후에는

,

3%로

,

신고세액공제율이

,

축소됨

,

그런데

,

현행법은

,

지배주주와

,

특수

,

관계에

,

있는

,

법인(시혜

,

법인)이

,

수혜

,

법인에

,

일감을

,

몰아주거나

,

떼어주어

,

증여세

,

부담을

,

회피하려는

,

수혜

,

법인에까지

,

자진

,

신고라는

,

명목

,

하에

,

일감몰아주기와

,

떼어주기의

,

경우에도

,

다른

,

납세의무자와

,

동일하게

,

세액

,

공제를

,

적용하여

,

증여세

,

부담을

,

완화해주고

,

있음

,

기한

,

신고납부하지

,

않을

,

경우

,

부과되는

,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와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

있어

,

신고세액

,

공제가

,

없더라도

,

성실신고를

,

유도할

,

있고

,

현행

,

제도를

,

유지하는

,

것은

,

시장의

,

공정성을

,

저해하고

,

제도의

,

본래적

,

취지에도

,

맞지

,

않음

,

또한

,

2019년

,

일감

,

몰아주기

,

증여세

,

신고세액은

,

1968억원으로

,

100억원이

,

세액

,

공제되었는바(2018년

,

기준

,

신고세액

,

공제율

,

5%)

,

코로나19로

,

인한

,

경제

,

위기

,

극복을

,

위해

,

재원

,

확보가

,

시급한

,

상황에서

,

조세지출

,

구조조정

,

측면에서

,

해당

,

제도를

,

점차적으로

,

줄여나가는

,

것이

,

바람직할

,

것임

,

이에

,

일감몰아주기와

,

일감떼어주기의

,

증여의제이익에

,

대한

,

증여세의

,

경우

,

신고세액

,

공제

,

적용을

,

점차적으로

,

폐지하고자

,

함(안

,

제6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