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등의 비위로 인해 다수 체육인들이 체육계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제안이유

,

최근

,

체육계의

,

(성)폭력

,

사건

,

등의

,

비위로

,

인해

,

다수

,

체육인들이

,

체육계를

,

떠나거나

,

극단적인

,

선택을

,

하는

,

등의

,

문제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음

,

이러한

,

문제점을

,

개선하기

,

위하여

,

관련

,

법률을

,

개정하며

,

보완해나가고

,

있으나

,

개정된

,

법률에

,

따른

,

관계부처의

,

징계

,

관련

,

정보

,

제공요청에

,

대해

,

몇몇

,

체육단체

,

등이

,

협조를

,

거부하는

,

등으로

,

인하여

,

개정

,

법률들의

,

실효성을

,

담보하지

,

못하고

,

있는

,

관계부처의

,

요청을

,

미이행하는

,

경우에

,

대하여

,

과태료를

,

처분할

,

있도록

,

하는

,

등으로

,

관계부처의

,

집행력을

,

담보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체육인에

,

대한

,

징계

,

관련

,

정보를

,

개인정보보호를

,

사유로

,

제출하지

,

않을

,

없도록

,

함(안

,

제18조의8제2항) 나

,

체육인에

,

대한

,

징계

,

관련

,

정보를

,

제공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

,

대하여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55조제1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