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현행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혜택을 고가주택을 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

가입

,

대상

,

주택에서

,

소득세법에

,

따른

,

고가주택(현행

,

9억원

,

초과

,

주택)을

,

제외하고

,

있는데

,

이는

,

공적연금의

,

혜택을

,

고가주택을

,

보유한

,

계층까지

,

제공하기

,

어렵다는

,

정책적인

,

판단으로

,

인한

,

것임

,

그러나

,

경제활동을

,

은퇴한

,

노후세대는

,

자산의

,

대부분을

,

주택으로

,

보유하고

,

있어

,

소득으로

,

전환하기

,

어려운

,

재무구조를

,

가지고

,

있고

,

특히

,

최근

,

주택가격이

,

상승함에

,

따라

,

많은

,

은퇴자들이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

가입대상에서

,

제외되어

,

은퇴자들의

,

안정적인

,

소득

,

확보가

,

점차

,

어려워지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소득세법에

,

따른

,

고가주택의

,

보유자의

,

경우에도

,

주택담보노후연금에

,

가입할

,

있도록

,

하되

,

공적연금의

,

성격을

,

감안하여

,

보증한도

,

산정에

,

필요한

,

주택가격을

,

소득세법에

,

따른

,

고가주택의

,

기준가액으로

,

적용하도록

,

함으로써

,

은퇴자들의

,

노후

,

안정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43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