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

범죄의

,

대상이

,

되는

,

아동은

,

18세

,

미만인

,

사람으로

,

규정되어

,

있는데

,

중에는

,

의사소통이나

,

의사표현에

,

어려움이

,

있고

,

자기

,

방어

,

능력이

,

부족한

,

영유아

,

초등학생

,

장애아동도

,

있는

,

상황임

,

최근

,

어린이집

,

등에서

,

발생하는

,

아동학대범죄

,

초등학생

,

자녀를

,

보호자의

,

아동학대범죄

,

등이

,

증가하고

,

있고

,

학대의

,

정도도

,

심각하여

,

사회적으로

,

문제가

,

되고

,

있음

,

이에

,

아동학대범죄자가

,

13세

,

미만인

,

아동

,

또는

,

장애인복지법에

,

따른

,

장애아동을

,

치사나

,

중상해에

,

이르게

,

경우와

,

이들에

,

대한

,

범죄가

,

상습적인

,

경우

,

다른

,

아동학대범죄자보다

,

가중하여

,

처벌하려는

,

것임(안

,

제4조

,

제5조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