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중 추진위원회의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 시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에

,

따른

,

정비사업

,

추진

,

추진위원회의

,

승인이나

,

조합

,

설립인가가

,

취소된

,

경우

,

해당

,

정비사업과

,

관련하여

,

선정된

,

설계자

,

시공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

“시공자등”이라

,

한다)가

,

추진위원회

,

조합에

,

대한

,

채권을

,

포기하는

,

경우

,

해당

,

채권

,

가액을

,

시공자등의

,

사업연도

,

소득금액에서

,

손금

,

산입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그런데

,

해당

,

조항은

,

2020년

,

12월

,

31일까지만

,

적용되는

,

일몰

,

규정으로

,

정비사업의

,

취소에

,

따른

,

사회적

,

갈등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시공자등의

,

손실에

,

대한

,

현행

,

세제

,

지원이

,

계속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정비사업이

,

중단되어

,

시공자등이

,

사업시행

,

발생된

,

채권을

,

포기한

,

경우

,

해당

,

채권의

,

가액을

,

해당

,

사업연도의

,

소득금액

,

계산시

,

손금에

,

산입할

,

있도록

,

하는

,

현행

,

규정을

,

2022년

,

12월

,

31일까지로

,

2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104조의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