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소비자에게

,

올바른

,

정보를

,

제공하고

,

부당한

,

표시광고를

,

사전에

,

예방함으로써

,

식품

,

등에

,

대해

,

건전한

,

거래질서를

,

확립하기

,

위하여

,

자율심의를

,

운영하고

,

있으며

,

자율

,

심의의

,

실효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자율심의기구로부터

,

반드시

,

심의를

,

받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제품명

,

내용량

,

원재료명

,

법률에

,

따라

,

제품에

,

의무적으로

,

표시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

,

사항만을

,

표시광고하는

,

경우도

,

예외

,

없이

,

심의를

,

받도록

,

하고

,

있어

,

제품

,

출시를

,

위한

,

불필요한

,

시간

,

비용을

,

발생시키는

,

문제점이

,

있음

,

따라서

,

법률에

,

따라

,

의무적으로

,

표시하는

,

사항만을

,

표시광고하는

,

경우에는

,

자율심의

,

대상에서

,

제외하도록

,

합리적으로

,

제도를

,

개정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식품등의

,

표시

,

또는

,

광고가

,

부당한

,

표시광고

,

등에

,

해당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내용을

,

구체적으로

,

밝혀

,

해당

,

식품등에

,

표시하거나

,

해당

,

식품등을

,

광고한

,

자에게

,

실증자료를

,

제출할

,

것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실증자료를

,

제출하지

,

않고

,

계속해서

,

해당

,

표시광고를

,

하는

,

경우에는

,

표시광고의

,

중지를

,

명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실증자료를

,

기한

,

제출하지

,

않고

,

계속

,

표시광고한

,

자가

,

표시광고

,

중지명령을

,

받고도

,

계속

,

표시광고하는

,

경우

,

영업정지

,

행정제제가

,

없어

,

제도의

,

실효성을

,

확보하는

,

한계가

,

있음

,

따라서

,

실증자료를

,

제출하지

,

못해

,

표시광고

,

중지명령을

,

위반한

,

자에

,

대한

,

영업정지

,

행정제제를

,

법률에

,

명시하여

,

표시광고

,

관리를

,

위한

,

수단을

,

강화하고

,

식품등의

,

신뢰도를

,

제고하는

,

한편

,

부당한

,

표시광고로부터

,

소비자를

,

보호하는

,

이바지

,

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