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통해 협력사업을 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통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통해
,협력사업을
,하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임의기구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협의와
,정책결정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