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통해 협력사업을 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통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자치단체를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

주체로

,

명시하고

,

있지

,

않아

,

지방자치단체가

,

민간단체를

,

통해

,

협력사업을

,

하는

,

사업추진에

,

어려움이

,

있음

,

또한

,

통일부는

,

지방자치단체의

,

남북교류협력을

,

논의하기

,

위하여

,

2006년부터

,

지방자치단체

,

남북교류협력

,

정책협의회

,

실무협의회를

,

운영하고

,

있으나

,

임의기구로

,

되어

,

있어

,

실질적인

,

정책협의와

,

정책결정에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단체의

,

남북교류협력을

,

증진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를

,

협력사업의

,

주체로서

,

명시하고

,

지방자치단체

,

남북교류협력

,

정책협의회의

,

법적근거를

,

마련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

협력사업에

,

남북협력기금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홍걸의원이

,

대표발의한

,

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65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