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예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재난의

,

예방대비대응복구

,

등에

,

드는

,

비용을

,

충당하기

,

위하여

,

일반예산과

,

지방자치단체에서

,

적립한

,

재난관리기금을

,

사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신종

,

감염병

,

발생

,

잦은

,

자연재해

,

등으로

,

국가적

,

재난상황이

,

증가함에

,

따라

,

재난

,

관련

,

자금을

,

보다

,

체계적으로

,

관리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고

,

지방자치단체

,

재정자립도

,

격차

,

등으로

,

대규모

,

재난

,

발생

,

일괄적이고

,

신속한

,

대응

,

지원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으므로

,

국가

,

차원의

,

효율적

,

재난대응을

,

위한

,

재원마련의

,

필요성이

,

커지고

,

있음

,

이에

,

국가재정법에

,

중앙

,

정부

,

차원의

,

국가재난관리기금을

,

설치하기

,

위한

,

근거를

,

만들고자

,

함(안

,

별표

,

2에

,

제71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민석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재난관리기금법안(의안번호

,

제○○○○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