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담배의

,

정의를

,

연초의

,

잎을

,

원료의

,

전부

,

또는

,

일부로

,

하여

,

피우거나

,

빨거나

,

증기로

,

흡입하거나

,

씹거나

,

냄새

,

맡기에

,

적합한

,

상태로

,

제조한

,

것에

,

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연초의

,

잎뿐만

,

아니라

,

줄기

,

뿌리

,

등을

,

이용하거나

,

합성니코틴

,

등으로

,

만든

,

담배의

,

판매

,

유통이

,

증가하고

,

있음

,

또한

,

니코틴을

,

이용하여

,

만든

,

전자담배의

,

경우

,

현행

,

기준

,

개별소비세의

,

부과대상에

,

속하지

,

않으며

,

경고그림문구

,

표기

,

등의

,

관리대상에서도

,

제외되어

,

있음

,

이에

,

연초의

,

잎뿐만

,

아니라

,

줄기

,

뿌리

,

등을

,

이용하거나

,

니코틴으로

,

만든

,

담배에

,

대하여도

,

규제가

,

가능하도록

,

담배의

,

정의를

,

수정하고

,

니코틴을

,

이용하여

,

만든

,

유사

,

담배를

,

흡연

,

흡입

,

용도로

,

판매하는

,

것을

,

금지하고자

,

함(안

,

제2조제1호

,

제15조제3항제5호

,

제17조제2항제4호

,

제20조의2

,

제28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