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특히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

제안이유

,

최근

,

궐련형

,

전자담배

,

판매량이

,

급속하게

,

증가한

,

데에

,

이어

,

액상형

,

전자담배까지

,

국내에

,

출시됨에

,

따라

,

전자담배

,

사용률이

,

빠르게

,

높아지고

,

있음

,

특히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

따르면

,

청소년의

,

전자담배

,

사용률은

,

2018년

,

27%에서

,

2019년

,

32%로

,

빠른

,

속도로

,

증가하고

,

있어

,

신종

,

담배의

,

확산으로

,

인한

,

흡연율

,

증가

,

우려가

,

실정임

,

그런데

,

이러한

,

신종

,

담배는

,

전자담배

,

기기장치

,

흡연전용기구를

,

사용하는데

,

현행법령상

,

담배갑

,

포장지에

,

대하여만

,

경고문구

,

경고그림을

,

부착할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으며

,

담배

,

광고

,

제한

,

규정의

,

대상에도

,

흡연전용기구가

,

포함되어

,

있지

,

않아

,

규정의

,

사각지대가

,

존재함

,

또한

,

담배

,

광고를

,

때에

,

비흡연자의

,

흡연을

,

권장하거나

,

유도하지

,

않고

,

여성

,

또는

,

청소년의

,

인물을

,

묘사하지

,

않도록

,

제한을

,

두고

,

있으나

,

최근

,

만화나

,

영화의

,

등장인물이나

,

동물

,

캐릭터

,

등을

,

활용한

,

광고가

,

행해져

,

청소년들의

,

담배에

,

대한

,

흥미를

,

유발할

,

우려가

,

있음

,

한편

,

현행법상

,

금연구역은

,

주로

,

업종이나

,

시설을

,

특정하여

,

지정하고

,

있어

,

연면적

,

1천제곱미터

,

이하의

,

사무용건축물이나

,

공장

,

복합용도의

,

건축물은

,

금연구역으로

,

관리되지

,

않고

,

있는

,

상황이나

,

간접흡연으로부터

,

국민

,

건강을

,

보호하기

,

위해서는

,

공중이

,

이용하는

,

실내

,

공간을

,

보다

,

폭넓게

,

금연구역으로

,

설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금연구역의

,

설정

,

흡연전용기구

,

담배광고

,

등과

,

관련하여

,

현행법

,

규정을

,

정비함으로써

,

규제의

,

사각지대를

,

축소하고

,

신종

,

담배의

,

유행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연면적

,

500제곱미터

,

이상의

,

사무용건축물

,

공장

,

복합용도의

,

건축물의

,

소유자점유자

,

또는

,

관리자는

,

해당

,

시설을

,

금연구역으로

,

지정하도록

,

함(안

,

제9조제4항제16호) 나

,

전자담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담배뿐만

,

아니라

,

전자담배의

,

전자장치

,

담배의

,

흡연에

,

사용되는

,

흡연전용기구에

,

부착해야

,

경고그림

,

경고문구에

,

대해서도

,

대통령령으로

,

규정하도록

,

함(안

,

제9조의2제4항) 다

,

흡연전용기구

,

또한

,

담배

,

광고

,

제한

,

규정의

,

대상에

,

포함되도록

,

하고

,

청소년에게

,

흡연에

,

대한

,

흥미를

,

유발할

,

있는

,

동물의

,

사진이나

,

캐릭터

,

만화나

,

영화의

,

등장인물

,

등을

,

담배

,

광고에

,

사용하지

,

않도록

,

규정함(안

,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