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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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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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