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

지방자치단체의

,

특성을

,

살려

,

다양한

,

분야에서

,

추진함으로써

,

남한과

,

북한

,

상호이해의

,

폭을

,

넓힐

,

있다는

,

장점이

,

있음

,

이러한

,

측면을

,

고려하여

,

남북관계

,

발전에

,

관한

,

법률에서도

,

지방자치단체

,

민간단체

,

등의

,

교류협력을

,

확대발전시켜

,

남한과

,

북한

,

상호이해를

,

도모하는

,

것을

,

정부의

,

책무로

,

규정하고

,

있지만

,

지방자치단체의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

안정적

,

추진

,

확대를

,

위한

,

재원확보

,

방안은

,

미비한

,

실정임

,

이에

,

남북협력기금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

필요한

,

자금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하여

,

남북교류협력사업을

,

활성화

,

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2호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홍걸의원이

,

대표발의한

,

남북교류협력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65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