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안병길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선의를 기반으로 모집한 금품이므로 그 모집 및 사용 과정이 투명하고 적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일부 기부금품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가 사실은 시민단...
제안이유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선의를
,기반으로
,모집한
,금품이므로
,모집
,사용
,과정이
,투명하고
,적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일부
,기부금품
,모집자
,모집종사자가
,사실은
,시민단체를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서
,시민단체를
,운영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모집하거나
,적법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으나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에
,맞지
,않게
,임의로
,소비하는
,기부자의
,선의를
,배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기부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와
,같이
,기부와
,관련하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있으나
,절차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부금품의
,불법
,모금
,사용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불법
,기부금품을
,몰수하여
,확보된
,금액을
,환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
,정상적인
,기부금품
,모집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기부금품불법모집?사용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불법재산의
,몰수
,환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
,사기?공갈죄
,또는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
,불법기부금품등과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할
,있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불법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엄격한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인정할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되
,개연성의
,판단자료로서
,취득재산의
,가액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불법기부금품등의
,금액
,재산취득시기
,제반요소를
,고려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함(안
,제8조)
,몰수?추징된
,불법기부금품등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안
,제9조)
,제3자의
,재산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경우
,제3자가
,당해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귀책사유없이
,참가하지
,못한
,제3자는
,민사소송
,다른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몰수?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소전
,또는
,기소후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법원이
,몰수?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부동산?동산?채권
,몰수?추징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
,보전절차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5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