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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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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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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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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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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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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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만을
,가정하여
,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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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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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
,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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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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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만
,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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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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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등으로
,하여금
,방송법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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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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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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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의
,사항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대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