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대부이자율

,

과도한

,

채무의

,

위험성

,

대부계약과

,

관련된

,

신용등급

,

또는

,

개인신용평점의

,

하락

,

가능성을

,

알리는

,

경고문구

,

등을

,

일반인이

,

쉽게

,

있도록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방식에

,

따라

,

광고의

,

문안과

,

표기를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

,

대통령령은

,

해당

,

내용의

,

표기를

,

문자로

,

하는

,

경우만을

,

가정하여

,

문자의

,

크기

,

문구의

,

표시

,

시간

,

등만을

,

규제하고

,

있어

,

텔레비전방송

,

영상과

,

음성이

,

복합적으로

,

구성된

,

매체를

,

통해

,

광고하는

,

경우

,

음성

,

안내

,

없이

,

문자로만

,

표기하여

,

소비자가

,

이자율

,

중요한

,

사항에

,

대한

,

인지

,

없이

,

대부계약을

,

체결하는

,

경우가

,

발생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대부업자등으로

,

하여금

,

방송법

,

제2조제1호에

,

따른

,

방송을

,

이용하여

,

광고를

,

하는

,

경우에는

,

과도한

,

채무의

,

위험성

,

대부계약과

,

관련된

,

신용등급

,

또는

,

개인신용평점의

,

하락

,

가능성

,

대부이자율

,

연체이자율의

,

사항을

,

문자

,

표기와

,

함께

,

음성으로

,

전달하도록

,

의무를

,

부여하여

,

대부계약과

,

관련된

,

중요한

,

사실의

,

미인지로

,

인한

,

소비자

,

피해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5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