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하고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망하거나

,

행방불명된

,

사람

,

또는

,

상이를

,

입은

,

사람을

,

518민주화운동

,

관련자로

,

정하고

,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

지급받는

,

사람과

,

가족에

,

대하여

,

의료급여수급자격을

,

부여하고

,

있습니다

,

그런데

,

기타지원금을

,

지급받는

,

사람에

,

대해서는

,

의료급여수급자격을

,

인정하지

,

않음으로써

,

형평성

,

문제가

,

제기되어

,

왔습니다

,

518민주화운동과

,

관련하여

,

생계지원이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사람에게

,

지원하는

,

기타지원금도

,

국가권력에

,

의해

,

고통을

,

받은

,

518민주화운동

,

관련자에게

,

명예를

,

회복해

,

주고

,

실질적으로

,

보상을

,

하기

,

위한

,

것입니다

,

따라서

,

다른

,

518민주화운동

,

관련자와

,

마찬가지로

,

의료급여수급자격을

,

인정함으로써

,

보상에서

,

합리적인

,

사유

,

없이

,

차별받지

,

않도록

,

하고자

,

합니다(안

,

제6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