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의 50%(대수선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업단지

,

등에

,

산업용

,

건축물

,

등을

,

신축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토지와

,

신축증축대수선하여

,

취득하는

,

산업용

,

건축물

,

등에

,

대해

,

취득세의

,

50%(대수선의

,

경우

,

25%)를

,

경감하고

,

해당

,

부동산에

,

대해서는

,

5년간

,

재산세의

,

35%(비수도권에

,

있는

,

산업단지의

,

경우에는

,

75%)를

,

경감하고

,

있음

,

산업을

,

효율적으로

,

집적하고

,

입주기업에게

,

우수한

,

경영

,

여건을

,

제공한다는

,

취지에서

,

산업단지

,

등에

,

대한

,

조세특례는

,

지속될

,

필요가

,

있음

,

다만

,

지방

,

소재

,

산업단지

,

등에

,

위치한

,

기업은

,

수도권

,

기업에

,

비해

,

사업

,

경쟁력이

,

떨어지는

,

것이

,

일반적인

,

만큼

,

지방

,

소재

,

산업단지의

,

경영

,

여건을

,

개선하고

,

지역경제를

,

활성화하기

,

위해서는

,

지역에

,

입주하는

,

기업에

,

대해

,

보다

,

강화된

,

조세지원이

,

필요하다

,

것임

,

이에

,

비수도권

,

지역에

,

있는

,

산업단지

,

등에서

,

산업용

,

건축물

,

등을

,

취득한

,

경우

,

취득세는

,

75%(대수선의

,

경우

,

50%)를

,

경감하고

,

재산세는

,

90%까지

,

경감하고자

,

함(안

,

제7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