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수 국가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입항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 보호되...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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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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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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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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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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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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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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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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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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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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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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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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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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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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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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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로

,

적발

,

보호되는

,

경우

,

본국

,

송환이

,

지연되어

,

보호시설의

,

과밀화를

,

초래하고

,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와

,

많은

,

전문가들이

,

올해

,

가을

,

코로나19의

,

제2차

,

대유행

,

가능성을

,

경고하는

,

상황에서

,

보호시설의

,

과밀화로

,

인한

,

코로나19

,

감염

,

인권침해

,

우려

,

등을

,

감안해

,

보호조치

,

없이

,

일정기간

,

안에

,

자진

,

출국할

,

있도록

,

하는

,

출국명령제도를

,

활성화할

,

필요성이

,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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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그러나

,

출국명령의

,

경우

,

도주의

,

우려가

,

있다는

,

한계가

,

있어

,

보증금

,

예치

,

도주방지

,

수단의

,

마련이

,

절실한

,

상태임

,

이에

,

출국명령

,

이행의

,

실효성을

,

높이기

,

위해

,

이행보증금을

,

예치받을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68조제3항

,

제4항

,

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