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당시 해당 범죄소년이 첫 범죄를 저지른 뒤 법원 소년부의 보호관찰 결정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공백기에 수사기관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난해

,

발생한

,

인천

,

여중생

,

집단강간

,

사건

,

당시

,

해당

,

범죄소년이

,

범죄를

,

저지른

,

법원

,

소년부의

,

보호관찰

,

결정일까지

,

6개월간의

,

공백기에

,

수사기관의

,

관리감독이

,

이루어지지

,

않아

,

특수강간

,

재범이

,

이루어짐

,

이와

,

관련해

,

지난

,

4월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

임시조치에

,

피해자

,

접근금지

,

보호관찰

,

등을

,

신설하고

,

임시조치를

,

수사단계에서도

,

적용하도록

,

소년법

,

개정을

,

권고한

,

있음

,

이에

,

피해자

,

접근금지

,

재판

,

보호관찰

,

외출

,

제한

,

상담교육

,

임시조치를

,

다양화하고

,

이러한

,

임시조치

,

집행의

,

실효성

,

확보를

,

위한

,

방안을

,

마련함(안

,

제3조제4항및제5항

,

신설

,

제18조)

,

또한

,

수사단계의

,

임시조치

,

청구를

,

신설해

,

검사가

,

직권

,

또는

,

사법경찰관의

,

신청에

,

따라

,

임시조치를

,

청구하도록

,

하고

,

피해자

,

보호

,

강화를

,

위해

,

피해자

,

또는

,

법정대리인이

,

검사

,

또는

,

사법경찰관에게

,

임시조치를

,

신청하거나

,

의견을

,

진술할

,

있도록

,

함(안

,

제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