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는 경우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의장은

,

청원을

,

접수하는

,

경우

,

의원에게

,

배부하는

,

동시에

,

청원서를

,

소관

,

위원회에

,

회부하여

,

심사하게

,

하고

,

위원회는

,

청원심사소위원회를

,

두어

,

청원

,

심사를

,

하여야

,

그런데

,

위원회는

,

법률

,

예산안

,

등의

,

심사를

,

우선으로

,

하여

,

청원

,

심사가

,

내실

,

있게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고

,

헌법에

,

명시되어

,

있는

,

국민

,

청원권이

,

제대로

,

보장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청원심사소위원회를

,

매월

,

1회

,

이상

,

개회하도록

,

명시하고

,

위원회의

,

요구가

,

있을

,

때에는

,

청원인이

,

위원회에

,

참석하여

,

취지를

,

설명하도록

,

하며

,

청원

,

심사

,

시에

,

현장이나

,

관계

,

기관

,

등에

,

파견하여

,

청원인이해관계인

,

등의

,

진술을

,

듣도록

,

의무화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

,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