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일정비율(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재생에너지

,

보급

,

촉진을

,

위하여

,

2030년까지

,

재생에너지

,

비중을

,

일정비율(20%)로

,

끌어올리는

,

‘재생에너지

,

3020’

,

정책

,

발표와

,

함께

,

신재생에너지

,

의무공급

,

비율

,

확대(29%)

,

내용을

,

‘국정운영

,

5개년

,

계획’에

,

반영하였음

,

현행법은

,

개발제한구역

,

내에서는

,

원칙적으로

,

개발행위를

,

제한하고

,

노인

,

여가활용을

,

위한

,

소규모

,

실내

,

생활체육시설

,

등에

,

대해

,

예외적으로

,

허용

,

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정부의

,

신재생에너지

,

정책기조와

,

제도적인

,

연계?정착을

,

위해서는

,

개발행위의

,

예외적

,

허용

,

범위에

,

소규모

,

신재생에너지

,

전기설비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소규모

,

신재생에너지

,

전기설비의

,

경우

,

개발행위

,

허가를

,

통해

,

가능하게

,

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신재생에너지의

,

보급촉진

,

환경친화적

,

전환을

,

유도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