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

제안이유

,

2014년

,

12월

,

송파

,

모녀

,

사건을

,

계기로

,

복지사각지대를

,

적극적으로

,

발굴하고

,

지원하기

,

위해

,

사회보장급여법이

,

제정되었음에도

,

불구하고

,

2018년

,

증평모녀

,

사건

,

2019년

,

봉천동

,

모자사건

,

등과

,

같이

,

유사한

,

사건이

,

지속적으로

,

일어나고

,

있음

,

현재와

,

같은

,

사회보장급여에

,

대한

,

엄격한

,

신청주의

,

절차

,

제한적인

,

위기가구

,

발굴

,

방식만으로는

,

복지사각지대에서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국민들을

,

신속하고

,

효율적으로

,

지원하는

,

것이

,

어려운

,

상황임

,

이를

,

실질적으로

,

해소하기

,

위해

,

제도의

,

다각적인

,

수정과

,

보완이

,

절실함

,

이에

,

복지사각지대

,

문제에

,

적극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하여

,

맞춤형

,

급여안내

,

제도를

,

도입하고

,

위기가구

,

발굴

,

급여조사에

,

있어서

,

검토

,

가능한

,

정보의

,

범위를

,

확대하는

,

한편

,

사회보장급여

,

절차에

,

대한

,

국민의

,

접근성을

,

높이고

,

행정의

,

효율성을

,

강화하여

,

종국적으로는

,

지원대상자에게

,

필요한

,

급여를

,

신속하게

,

제공할

,

있도록

,

신청방식을

,

다양화하고

,

반자동조사

,

방식을

,

도입하여

,

대상자

,

선정

,

관리를

,

위한

,

조사업무의

,

효율성을

,

높일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또한

,

국민에

,

대한

,

사회서비스의

,

원활한

,

제공

,

서비스

,

관리를

,

위하여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

구축운영근거를

,

신설함 주요내용 가

,

지원대상자가

,

사회보장급여

,

절차에

,

원활하게

,

접근할

,

있는

,

체계

,

마련(안

,

제5조)

,

1)

,

사회보장급여

,

신청

,

지역제한

,

완화

,

근거

,

마련전산시스템의

,

발달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사회보장급여법

,

제5조제1항은

,

주소지

,

관할

,

보장기관에서만

,

사회보장급여를

,

신청할

,

있도록

,

규정하여

,

취약계층의

,

접근성을

,

제약하는

,

한계가

,

있었음

,

이에

,

대국민

,

접근성을

,

높일

,

있도록

,

일부

,

사회보장급여는

,

행정구획

,

경계를

,

완화할

,

있도록

,

하여

,

국민이

,

전국

,

어디서든

,

편리하게

,

사회보장급여를

,

신청할

,

있는

,

발판을

,

마련하였음

,

2)

,

민간기관의

,

사회보장급여

,

신청지원

,

근거

,

신설사회보장급여에

,

대한

,

정보에

,

접근하기

,

어렵거나

,

정보를

,

알더라도

,

보장기관을

,

방문하여

,

신청서를

,

작성하기

,

어려운

,

취약계층이

,

사회보장급여를

,

신청할

,

있도록

,

지원할

,

필요가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병원이나

,

사회복지시설

,

국민이

,

일상생활

,

속에서

,

쉽게

,

접할

,

있는

,

민간기관

,

일부

,

기관은

,

현실적으로

,

사회보장급여

,

신청을

,

지원하는

,

기능을

,

수행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여

,

폭넓은

,

서비스를

,

제공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지원대상자가

,

요청하는

,

경우

,

보장기관이

,

지정하는

,

민간

,

법인

,

또는

,

단체

,

등에서

,

사회보장급여

,

신청을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두어

,

보다

,

원활한

,

신청

,

서비스를

,

제공하고

,

사회보장급여

,

절차에

,

대한

,

대국민접근성을

,

강화하도록

,

함 나

,

금융정보

,

수집주기의

,

명확화(안

,

제8조제7항)현행법에

,

따르면

,

지원대상자의

,

사회보장급여

,

신청에

,

따른

,

금융정보를

,

조사함에

,

있어서

,

신청

,

시기나

,

조사시점에

,

따라

,

결과가

,

다르게

,

나타나고

,

같은

,

기간

,

내에

,

관련

,

금융정보

,

조사가

,

여러

,

차례

,

발생하는

,

비효율성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보장기관

,

전체

,

측면에서

,

금융정보조사

,

결과의

,

형평성과

,

효율성을

,

높이기

,

위하여

,

금융정보

,

수집

,

기준이

,

되는

,

기간을

,

법령으로

,

명확하게

,

결정하도록

,

함 다

,

복지급여

,

대상자

,

선정관리를

,

위한

,

반자동조사

,

근거

,

마련(안

,

제9조제4항

,

제5항)소득재산

,

조사와

,

관련하여

,

공적자료를

,

통해

,

조사한

,

소득인정액이

,

일정

,

기준

,

이하인

,

경우

,

관련

,

조사의

,

일부를

,

생략할

,

있도록

,

하고

,

결과에

,

대해서는

,

담당

,

공무원의

,

면책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사회보장급여

,

조사절차의

,

스마트

,

시스템

,

구현을

,

통해

,

업무의

,

효율성을

,

제고하도록

,

함 라

,

사회보장급여

,

중지?변동

,

예외

,

인정(안

,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

적정성

,

확인조사

,

결과

,

미미한

,

소득?재산액의

,

변동으로

,

인해

,

수시로

,

수급자격이

,

중지?변동되는

,

문제점을

,

개선하기

,

위하여

,

일정기준에

,

해당하는

,

경우에는

,

수급자격

,

중지?변동의

,

예외를

,

인정하도록

,

함 마

,

맞춤형

,

급여

,

안내제도

,

도입(안

,

제22조의2)현행

,

사회보장급여법은

,

급여에

,

대한

,

정보가

,

없어

,

복지

,

사각지대에

,

방치되어

,

있는

,

국민을

,

적극적?선제적으로

,

사회보장제도로

,

끌어올

,

있는

,

제도적

,

기반이

,

취약한

,

상태임

,

이에

,

“맞춤형

,

급여

,

안내”를

,

도입하여

,

신청자의

,

생애주기별

,

주요

,

사건

,

발생

,

시마다

,

시기에

,

맞는

,

사회보장급여

,

정보를

,

종합적으로

,

제공하고

,

추후

,

사회보장급여

,

신청까지

,

원활하게

,

연결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이에

,

일부

,

복지급여

,

수급자는

,

명시적인

,

거부의사가

,

없는

,

경우

,

맞춤형

,

급여

,

안내를

,

신청한

,

것으로

,

간주하고

,

기타

,

가입자의

,

가입신청과

,

탈퇴

,

조사

,

등에

,

대한

,

구체적인

,

사항은

,

하위법령에

,

위임하고자

,

함 바

,

보장기관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

쓰고자

,

경우

,

해당

,

사업에

,

대해

,

보건복지부장관이

,

정하는

,

소득?재산조사

,

유형

,

하나를

,

선택하도록

,

하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자료정보

,

사업을

,

전체적으로

,

원활하고

,

효율적인

,

관리를

,

있도록

,

하였음(안

,

제24조제1항) 사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

구축

,

운영(안

,

제24조의2)국민의

,

사회서비스

,

접근성을

,

높이고

,

서비스의

,

질을

,

높이기

,

위해서는

,

사회서비스

,

제공

,

창구인

,

사회복지시설

,

등의

,

민간기관

,

업무의

,

전자화

,

민간과

,

공공

,

간의

,

협업

,

강화

,

수요자

,

관점에서의

,

정보

,

통합관리

,

등이

,

필요함

,

이를

,

위해

,

민간기관의

,

업무를

,

지원하는

,

한편

,

현재

,

여러

,

전산시스템에서

,

분절적으로

,

구축되고

,

있는

,

다양한

,

사회서비스

,

정보를

,

통합?연계하여

,

관리할

,

있는

,

사회서비스종합관리시스템을

,

구축?운영함으로써

,

보다

,

높은

,

품질의

,

사회서비스를

,

국민에게

,

제공할

,

있는

,

토대를

,

마련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