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1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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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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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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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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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를
,해고만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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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의
,처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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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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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육아휴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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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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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5항
,제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