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1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일반

,

근로자의

,

경우

,

8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2학년

,

이하의

,

자녀를

,

양육하기

,

위하여

,

1년

,

이내의

,

육아휴직과

,

1년

,

이내의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을

,

허용하고

,

육아휴직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을

,

사용하는

,

근로자에게

,

해고

,

등의

,

불리한

,

처우를

,

하지

,

않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육아휴직

,

또는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제도를

,

사용한

,

근로자에

,

대한

,

불리한

,

처우를

,

해고만

,

명시하고

,

있어

,

승진

,

제한

,

불합리한

,

인사이동

,

인사고과상

,

불이익

,

등의

,

처우가

,

이루어지는

,

상황에

,

대한

,

명확한

,

금지가

,

요원한

,

실정임

,

이에

,

육아휴직과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제도룰

,

사용한

,

근로자가

,

승진

,

제한

,

불합리한

,

인사이동

,

인사고과상

,

불이익

,

등의

,

불리한

,

처우를

,

받지

,

않도록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3항

,

제19조의2제5항

,

제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