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부담이
,커지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시
,사용자의
,지급능력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포함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2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