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최저임금

,

결정기준으로

,

근로자의

,

생계비

,

유사

,

근로자의

,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

,

등을

,

고려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2년간

,

최저임금

,

상승폭이

,

커짐에

,

따라

,

사용자의

,

최저임금

,

지급부담이

,

커지고

,

있어

,

최저임금

,

결정시

,

사용자의

,

지급능력도

,

고려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모든

,

사업

,

또는

,

사업장에서

,

근로자에게

,

최저임금액

,

이상의

,

임금을

,

주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규모가

,

작은

,

영세기업의

,

최저임금

,

지급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한

,

지원책이

,

필요하다는

,

의견도

,

있음

,

이에

,

최저임금

,

결정기준으로

,

사용자의

,

지급능력을

,

포함하고

,

상시

,

근로자

,

50인

,

미만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업의

,

인건비에

,

대한

,

지원근거를

,

신설하여

,

최저임금의

,

인상에

,

따른

,

기업의

,

부담을

,

경감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

,

제24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