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정부는 2015년의 메르스 2020년의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한 요...

제안이유

,

정부는

,

2015년의

,

메르스

,

2020년의

,

코로나19

,

신종

,

감염병으로

,

인하여

,

의료기관에

,

경영상

,

어려움이

,

발생할

,

경우

,

이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건강보험

,

준비금을

,

이용한

,

요양급여비용

,

선지급

,

특례

,

제도를

,

운영하고

,

있음

,

현행법에는

,

사용한

,

준비금을

,

해당

,

회계연도에

,

반드시

,

보전하도록

,

되어

,

있음

,

의료기관은

,

요양급여비용

,

선지급

,

특례

,

제도를

,

통해

,

지원

,

받은

,

금액의

,

상환을

,

해당

,

연도

,

내에

,

완료해야

,

,

하지만

,

코로나19처럼

,

감염병

,

같은

,

재난이

,

장기간으로

,

지속될

,

경우

,

의료기관의

,

상환능력이

,

연말까지

,

회복되지

,

않을

,

있음

,

또한

,

가을이나

,

겨울에

,

재유행과

,

같은

,

재난이

,

발생할

,

경우

,

제도의

,

활용이

,

제한됨

,

이에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따라

,

위기경보가

,

발령된

,

경우

,

다음

,

회계연도에

,

보전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건강보험

,

요양급여비용

,

선지급

,

특례의

,

정책적

,

효과를

,

높이고자

,

주요내용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제38조제1항에

,

따른

,

위기경보가

,

발령된

,

경우

,

다음

,

회계연도에

,

보전할

,

있다(안

,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