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하여 국내 복귀 후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완전 복귀시에는 복귀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하여
,국내
,복귀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완전
,복귀시에는
,복귀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고
,부분
,복귀시에만
,복귀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
,감면기간에
,2년의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60건이
,안되는
,실정이므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
,감면율을
,확대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를
,촉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