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하여 국내 복귀 후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완전 복귀시에는 복귀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를

,

유인하기

,

위하여

,

국내

,

복귀

,

일정기간

,

동안

,

법인세를

,

감면하고

,

있는데

,

완전

,

복귀시에는

,

복귀지역에

,

관계없이

,

동일하게

,

법인세

,

감면을

,

적용하고

,

부분

,

복귀시에만

,

복귀하는

,

지역에

,

따라

,

법인세

,

감면기간에

,

2년의

,

차등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5년간

,

해외진출기업이

,

국내로

,

복귀한

,

사례가

,

60건이

,

안되는

,

실정이므로

,

국내복귀기업에

,

대한

,

추가적인

,

지원책이

,

필요한

,

상황임

,

특히

,

지역

,

균형발전을

,

위하여

,

수도권보다

,

열악한

,

여건을

,

가진

,

비수도권으로

,

복귀하는

,

기업에

,

대하여

,

높은

,

수준의

,

세제혜택을

,

부여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해외진출기업이

,

수도권

,

외의

,

지역으로

,

복귀하는

,

경우

,

법인세

,

감면기간

,

감면율을

,

확대상향함으로써

,

해외진출기업의

,

비수도권

,

지역으로의

,

복귀를

,

촉진하여

,

지역

,

균형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4조의24제2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