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의 증가 편의점PC방 등 야간1인종사자 사업장의 증가 주취폭력데이트폭력 등 생활주변폭력의 증가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

제안이유

,

최근

,

아동노인

,

사회적

,

약자에

,

대한

,

학대

,

범죄의

,

증가

,

편의점PC방

,

야간1인종사자

,

사업장의

,

증가

,

주취폭력데이트폭력

,

생활주변폭력의

,

증가

,

치안수요가

,

증가하고

,

새로운

,

치안영역이

,

등장함에도

,

불구하고

,

우리나라의

,

경찰

,

1인당

,

담당인구수는

,

422명(2019년

,

기준)에

,

달해

,

경찰

,

1명이

,

250∼300명

,

정도를

,

담당하는

,

주요

,

선진국(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2015년

,

기준)의

,

치안서비스에

,

미치지

,

못하고

,

있음

,

자율방범대는

,

부족한

,

경찰인력으로

,

인해

,

발생하는

,

지역

,

치안

,

사각

,

지대를

,

보완하는

,

지역주민들의

,

임의적

,

자원봉사조직으로써

,

관할

,

지구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와

,

협력

,

지원관계를

,

맺고

,

지역

,

방범활동의

,

일익을

,

담당하고

,

있음

,

그러나

,

자율방범대는

,

법률적

,

근거를

,

갖추지

,

못하고

,

있어

,

200여

,

개의

,

지방자치단체가

,

조례로

,

자율방범대를

,

지원하고

,

있어

,

예산

,

지원에

,

한계가

,

있으며

,

유사한

,

위험

,

업무에

,

종사하는

,

의용소방대와

,

비교했을

,

자율방범대에

,

대한

,

적절한

,

보호장치가

,

부족한

,

상황임

,

이에

,

자율방범대

,

설치

,

운영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하여

,

자율방범대의

,

설치와

,

지원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자율방범대의

,

활동을

,

체계적이고

,

안정적으로

,

지원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자율방범대를

,

읍면동

,

단위로

,

조직하여

,

“○○읍

,

자율방범대”

,

“○○면

,

자율방범대”

,

“○○동

,

자율방범대”로

,

부르기로

,

하되

,

지역여건을

,

고려하여

,

복수조직이

,

가능하도록

,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하도록

,

(안

,

제3조제1항

,

제2항

,

제4항) 나

,

시장군수구청장은

,

해당

,

시군구에서

,

거주

,

또는

,

상주하는

,

주민

,

희망하는

,

사람을

,

자율방범대원으로

,

위촉함

,

다만

,

자율방범대원을

,

희망하는

,

주민이

,

일정한

,

결격사유에

,

해당되어서는

,

아니되며

,

자율방범대원이

,

결격사유에

,

해당할

,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

자율방범대원을

,

해촉하여야

,

함(안

,

제4조제1항

,

제2항) 다

,

자율방범대원은

,

취약지역

,

범죄예방순찰

,

현행법

,

체포범죄

,

신고

,

청소년

,

선도

,

보호

,

미아기아가출인

,

보호

,

경찰관서

,

인계

,

경찰의

,

치안업무

,

협조

,

지원과

,

시장군수구청장이

,

요청하는

,

업무

,

등을

,

임무로

,

함(안

,

제5조) 라

,

자율방범대원은

,

비상근으로

,

근무하되

,

시장군수구청장이

,

지역

,

치안행정업무

,

보조를

,

위해

,

소집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마

,

자율방범대원은

,

자율방범대의

,

명칭을

,

사용하여

,

기부금을

,

모금하는

,

행위

,

영리목적으로

,

자율방범대의

,

명의를

,

사용하는

,

행위

,

특정정당

,

또는

,

특정인의

,

선거운동

,

소송분쟁쟁의에

,

참여하는

,

행위

,

밖에

,

자율방범대의

,

명예가

,

훼손되는

,

행위를

,

하여서는

,

아니

,

특히

,

자율방범대원이

,

특정정당

,

또는

,

특정인의

,

선거운동을

,

경우

,

공직선거법에

,

의한

,

벌칙을

,

적용함(안

,

제9조

,

제14조) 바

,

시장군수구청장은

,

관할

,

경찰관서의

,

장과

,

협조하여

,

자율방범대원에게

,

교육훈련을

,

실시하며

,

시군구의

,

조례로

,

수당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

자율방범대원의

,

활동

,

복무

,

사항을

,

감독하되

,

관할

,

경찰서장에게

,

지도

,

감독

,

업무를

,

위탁할

,

있으며

,

위탁받은

,

관할

,

경찰서장은

,

자율방범대원의

,

결격사유

,

해당

,

여부와

,

명령

,

위반

,

사실을

,

알게

,

되었을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통보하도록

,

함(안

,

제11조) 아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예산

,

범위에서

,

자율방범대

,

연합대

,

연합회

,

중앙회의

,

활동

,

등에

,

필요한

,

경비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음(안

,

제13조제1항)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

지역

,

치안업무

,

보조를

,

위해

,

자율방범대원을

,

소집할

,

경우

,

시군구의

,

조례에

,

따라

,

수당을

,

지급할

,

있음(안

,

제13조제2항) 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

자율방범대원이

,

임무수행

,

또는

,

교육훈련

,

질병

,

부상

,

사망에

,

이를

,

경우

,

시군구의

,

조례에

,

따라

,

보상금을

,

지급하여야

,

함(안

,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