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한 학기 수업이 모두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 역시 급감하여 학생들은 등록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19의

,

확산으로

,

학기

,

수업이

,

모두

,

원격으로

,

이루어지고

,

학교

,

시설의

,

이용

,

역시

,

급감하여

,

학생들은

,

등록금의

,

감액

,

환급을

,

요구하고

,

있음

,

그런데

,

등록금의

,

감액면제

,

환급의

,

근거와

,

사유는

,

교육부령에서

,

정하고

,

있고

,

감염병과

,

같은

,

특수한

,

상황으로

,

수업의

,

질이

,

낮아진

,

경우에

,

대해서는

,

등록금의

,

감액면제

,

환급이

,

이루어지기

,

어려운

,

상황이나

,

등록금의

,

액수가

,

상당하고

,

학생들의

,

학습권이

,

침해받고

,

있어

,

이를

,

해소할

,

있는

,

대책

,

마련이

,

시급한

,

상황임

,

이에

,

등록금의

,

면제감액

,

환급에

,

대한

,

규정을

,

법률로

,

상향하면서

,

감염병

,

재난으로

,

인하여

,

수업의

,

질이

,

현저히

,

낮아진

,

경우에

,

대하여도

,

등록금을

,

면제감액

,

환급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학생들이

,

대가에

,

상응하는

,

교육을

,

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10항제11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