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건복지부장관

,

또는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

감염병

,

예방

,

감염

,

전파의

,

차단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관계

,

중앙행정기관

,

등에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의심자에

,

대한

,

정보

,

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코로나19

,

대응

,

지자체에서

,

실질적인

,

환자

,

감염병의심자에

,

대한

,

실질적인

,

관리를

,

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지자체는

,

복지부

,

또는

,

질본을

,

통해야만

,

정보

,

확보가

,

가능한

,

실정임

,

이에

,

관계

,

중앙행정기관

,

등에

,

정보제공을

,

요청할

,

있는

,

권한을

,

시도지사에게도

,

부여하여

,

보다

,

신속한

,

감염병

,

관리가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