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감염병
,예방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환자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복지부
,또는
,질본을
,통해야만
,정보
,확보가
,가능한
,실정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보다
,신속한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