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기업의

,

R▒D

,

투자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해당

,

과세연도에

,

기업이

,

지출한

,

연구인력개발비에

,

일정비율을

,

곱한

,

금액(당기분)

,

또는

,

직전

,

과세연도

,

대비

,

연구인력개발비의

,

증가분에

,

일정비율을

,

곱한

,

금액(증가분)

,

하나를

,

선택하여

,

세액공제하고

,

있음

,

그러나

,

증가분

,

방식으로

,

세액공제를

,

받기

,

위해서는

,

전년

,

대비

,

100%

,

이상의

,

규모로

,

투자해야

,

하는데

,

많은

,

중소기업의

,

경우

,

이러한

,

투자

,

증가는

,

현실적으로

,

어려워

,

증가분

,

방식으로의

,

세액공제가

,

어려운

,

상황임

,

또한

,

4차

,

산업혁명의

,

시대를

,

맞아

,

혁신적인

,

기술개발

,

등을

,

위해

,

R▒D

,

투자의

,

중요성이

,

더욱

,

커진

,

만큼

,

기업의

,

연구인력개발비에

,

대한

,

세제지원을

,

확대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연구인력개발비에

,

대한

,

세액공제제도를

,

당기분을

,

기본

,

공제하고

,

증가분을

,

추가

,

공제하는

,

혼합형

,

공제방식으로

,

전환함으로써

,

기업의

,

R▒D

,

투자를

,

더욱

,

촉진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