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의
,증가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증가분)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의
,규모로
,투자해야
,하는데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투자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증가분
,방식으로의
,세액공제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위해
,R▒D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당기분을
,기본
,공제하고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