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그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

근로자의

,

업무상

,

재해를

,

신속하고

,

공정하게

,

보상하여

,

생활상의

,

손실을

,

최소로

,

해주는

,

동시에

,

재해근로자의

,

재활

,

사회복귀를

,

촉진하고

,

있음

,

그러나

,

우리나라

,

재해근로자의

,

직장복귀율은

,

2019년

,

기준

,

685%로

,

독일(74%)

,

호주(79%)

,

미국(85%)

,

스위스(84%)

,

보다

,

낮아

,

재해근로자의

,

직장복귀율을

,

선진국

,

수준으로

,

높이기

,

위한

,

보다

,

적극적인

,

조치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업무상

,

재해를

,

입은

,

근로자에게

,

직업복귀를

,

위한

,

계획이

,

필요하다고

,

판단하는

,

경우

,

근로복지공단이

,

해당

,

사업주에게

,

직장복귀계획서를

,

작성하여

,

제출하도록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심리상담직업능력

,

평가작업환경

,

조사

,

등의

,

조치

,

직업

,

재활을

,

위한

,

의료기간

,

지정과

,

우대조치를

,

규정하여

,

산재근로자의

,

원직복직을

,

더욱

,

실효적으로

,

지원하고자

,

함(제7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