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하고 3천만원 미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하고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있음
,그러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4천8백만원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번도
,변경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인
,3천만원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