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하고 3천만원 미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직전

,

연도의

,

재화와

,

용역의

,

공급대가

,

합계액이

,

4천8백만원

,

미만인

,

영세

,

개인사업자에게

,

업종별

,

부가가치율을

,

적용하여

,

납세액을

,

경감하고

,

3천만원

,

미만인

,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를

,

면제하는

,

간이과세제도를

,

두고

,

있음

,

최근

,

코로나19의

,

확산으로

,

인한

,

경기침체의

,

장기화로

,

타격을

,

입은

,

영세

,

사업자들을

,

위해

,

간이과세

,

적용대상을

,

8천만원

,

미만으로

,

상향하고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를

,

4천8백만원

,

미만으로

,

상향하고

,

있음

,

그러나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금액

,

4천8백만원은

,

2000년

,

이후

,

지금까지

,

번도

,

변경되지

,

않아

,

그동안의

,

물가상승

,

등을

,

제대로

,

반영하지

,

못하고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

,

면제

,

기준금액인

,

3천만원

,

또한

,

현실성이

,

떨어진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시적이

,

아니라

,

지속해서

,

적용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금액을

,

현행

,

4천8백만원에서

,

1억원으로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면제

,

기준금액을

,

3천만원에서

,

5천만원으로

,

각각

,

상향함으로써

,

영세

,

사업자들의

,

조세

,

부담을

,

완화하고

,

경제적

,

안정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

,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