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학

,

우월적

,

지위를

,

이용한

,

성희롱성폭력

,

부당한

,

업무지시

,

등의

,

각종

,

인권

,

문제가

,

발생해

,

왔음에도

,

불구하고

,

여전히

,

해당

,

비위에

,

대한

,

징계처분은

,

대부분

,

최대

,

정직

,

3개월에

,

그치고

,

있는

,

실정임

,

현행법상

,

교원징계위원회는

,

학생을

,

위원에

,

포함하도록

,

하지

,

않고

,

있어

,

피해당사자인

,

학생의

,

의견이

,

충분히

,

반영되지

,

않는다는

,

비판이

,

제기됨

,

또한

,

현행법

,

제61조제3항에

,

의하면

,

정직은

,

1월

,

이상

,

3월

,

이하의

,

기간으로

,

하도록

,

되어

,

있어

,

징계대상자와

,

피해당사자의

,

분리가

,

적절히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서울대는

,

2019년

,

7월에

,

교원

,

대상

,

징계

,

정직

,

기간을

,

기존

,

최장

,

3개월에서

,

최장

,

12개월로

,

바꾸는

,

규정을

,

의결하였으나

,

교육부는

,

해당

,

사안이

,

현행법에

,

위반된다는

,

의견을

,

서울대에

,

전달한

,

있는데

,

이에

,

대하여

,

정직의

,

기간을

,

지나치게

,

협소하게

,

규정하여

,

대학의

,

자율권을

,

침해하는

,

것이라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해당

,

대학의

,

학생이

,

피해자인

,

경우에는

,

교원징계위원회의

,

위원으로

,

해당

,

대학의

,

학칙에

,

따른

,

학생자치기구에서

,

추천하는

,

학생

,

1명

,

이상

,

해당

,

대학의

,

학칙에

,

따른

,

학생자치기구에서

,

추천하는

,

외부위원

,

1명

,

이상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정직은

,

1개월

,

이상

,

12개월

,

이하의

,

기간으로

,

함으로써

,

교원징계위원회의

,

공정성을

,

제고하고

,

피해자에

,

대한

,

적절한

,

보호조치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

,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