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
제안이유
,주요내용
,대학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
,제61조제3항에
,의하면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대상자와
,피해당사자의
,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는
,2019년
,7월에
,교원
,대상
,징계
,정직
,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바꾸는
,규정을
,의결하였으나
,교육부는
,해당
,사안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서울대에
,전달한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직의
,기간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직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