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법인은

,

업무상

,

필요에

,

따라

,

사용하는

,

차량을

,

업무용차량으로

,

등록하고

,

이와

,

관련된

,

비용을

,

손금

,

산입하여

,

법인세를

,

감면받고

,

있으며

,

현행

,

법인세법에

,

따라

,

관련비용

,

명세서를

,

세무서에

,

제출하고

,

있음

,

한편

,

법인

,

사주

,

일가가

,

고가의

,

차량을

,

구입

,

또는

,

리스

,

이를

,

사적

,

용도로

,

사용하면서도

,

법인

,

명의의

,

업무용차량으로

,

등록하여

,

관련

,

비용을

,

손금처리

,

함으로써

,

사실상

,

법인세를

,

탈루하는

,

사례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음

,

그러나

,

세무당국이

,

법인차량의

,

실제

,

사용자를

,

파악하고

,

용도에

,

맞지

,

않는

,

사용을

,

관리감독하려

,

해도

,

이에

,

대한

,

법률적

,

근거가

,

없어

,

법인차량의

,

사적

,

유용을

,

사전에

,

단속하기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법인의

,

업무용차량의

,

비용명세서

,

자동차보험서류

,

운행기록

,

등의

,

작성비치

,

제출을

,

의무화하고

,

필요시

,

관할

,

세무서장이

,

관리감독을

,

위해

,

운행실태

,

등을

,

점검할

,

있는

,

규정을

,

법에

,

명시함으로써

,

업무용차량의

,

합법적

,

운용을

,

유도하고자

,

함(안

,

제27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