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 규정된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정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시장등에

,

있는

,

점포를

,

상인과

,

지역주민의

,

교육

,

행사

,

또는

,

민원상담을

,

위한

,

장소

,

규정된

,

용도로

,

활용할

,

경우

,

지원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경우

,

정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시설의

,

수리

,

임차

,

등에

,

필요한

,

비용을

,

예산의

,

범위에서

,

지원하거나

,

보조할

,

있음

,

그러나

,

활용

,

용도가

,

한정적으로

,

규정되어

,

있어

,

점포를

,

전통시장

,

활성화를

,

위한

,

다양한

,

용도로

,

활용하기에는

,

제약

,

요건이

,

되고

,

있음

,

이에

,

시장등의

,

활성화를

,

위하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

필요하다고

,

인정하여

,

고시하거나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는

,

용도를

,

위한

,

장소로

,

활용하는

,

경우에도

,

유연하게

,

지원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제17조제1항제7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