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 규정된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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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등에
,있는
,점포를
,상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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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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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규정된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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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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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있음
,그러나
,활용
,용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점포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지원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제1항제7호
,신설)